배우자 카드내역과 통신사 기록조회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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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내역과 통신사 기록조회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상간소송 증거를 수집하고 외도정황이 발견된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내역과 상간남과의 통신사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문서재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송재기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면 상간남의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을 재기하자마자 문서재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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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카드사용내역이나 통신조회는 잘 채택도 안 되는 추세이구요 2.차라리 상간남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부인과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수발신로그인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간소 제기 전에 카카오 회사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3개월간의 두사람의 카카오톡 횟수 , 시간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상간소를 제기하시구요 증거보전신청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 5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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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 사실조회신청을 하여도 법원이 카드내역과 통화내역 조회를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조회 결과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상간남의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가 정확하다면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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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소송 전에는 임의로 열람이 어렵지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장차 제기할 소송을 위해 미리 증거를 보존하려는 절차로, 카드사·통신사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기록 등은 1년 후 자동 삭제되므로, 긴급성과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 다만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 후 바로 진행 가능하오나, 모색적 증거 신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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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애정표현, 신체접촉 등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조속히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를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기록(로그내역)'을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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