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애정표현, 신체접촉 등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조속히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를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기록(로그내역)'을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