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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 사기업에 전화로 통화하고 공식 답변을 두번 받았고, 위 사실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의심할까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판사님이 사실조회 보내줬거든요. 근데 사기업에서 만약에 사실조회 답을 안하면 제가 불리한거 맞나요? 녹취록 냈어도요. 그외에 사기업 홈페이지에도 공식 기록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조회 답변 안한걸로 불이익이 있나 궁금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