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으며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달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기존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미리 알려 통지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확정신고는 어느 지역 관할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확정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절차상 합의로 이혼을 한 것이지만,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조항이 불이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메모 형식이 아닌, 서명날인과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서면 상태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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