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주소지 변경 시 유의사항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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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주소지 변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협의이혼확정 전 집 정리 후 각자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1. 협의이혼신청서상에 있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않아도 문제 없는건지와 법원에 따로 주소변경을 해야하는건지 2. 이혼 확정신고는 새로 이사 온 지역 관할청에서도 가능한지와 한 사람만 가도 가능한지 3.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이지만 합의서 작성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는데 이혼 후 조건 불이행시 합의서를 증거로도 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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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협의이혼을 신청하신 이후에 이사하신다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으니, 이 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이혼확정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도 접수할 수 있고, 이사 간 주소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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