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뜻의 의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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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뜻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모 중견기업 인사팀장과 얼마 전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입사 특전이 걸린 공모전으로, 상대편 참가자가 부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저는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인사팀 내부에서 조사 후 비위는 맞는데 부정행위까지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이 저에게 "비위로 인해 손해보신 것은 맞으니, 제가 책임지고 해당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해명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으나 차단했더군요. 이런 경우 인사팀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해명을 듣겠다." 는 말이 어떤 책임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허한 말 뿐인" 것인가요. 사건을 살펴보면, 저의 불만을 잠재워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말로 거짓말한 것인데, 업무 시간에 저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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