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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일용직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설 연휴 새벽 야간 일을 출발하기 전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나왔습니다. 상가 복도에 우유박스가 내놔져있었는데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상가 카페에서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 주문해놓은 우유들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화요일날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긴장을 해서 경위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나온것 같습니다. 다음날 형사분이 해당 카페의 사장님 번호를 알려줬고 절도한 우유의 가격이 2천원정도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는 거부하시고 문자로 3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십니다.선처를 호소했지만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고 가격을 내려줄 생각도 없다고 하십니다. 합의금에 기준이 없다는걸 잘 알지만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ㅠㅠ 2천원 정도의 절도죄를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향후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2,3년전에 일용직 상하차 사무실 라커룸에 떨어져있는 카드를 제 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이라 제 카드로 착각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한갑 샀는데 알고보니 다른 직원의 카드였고 점유이탈횡령죄로 30만원정도의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말고 경찰서에 가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