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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누범 기간에 스토킹으로 인해 검사가 3년을 구형 했습니다. 공탁금 500만원 하였고 합의는 안되었고 공탁금도 미수령 상태입니다. 선고는 벌금 800만원에 스토킹치료 100시간 입니다. 양형자료는 정말 있는거 없는거 다 냈습니다. 부모님 탄원서, 누나 탄원서, 부모님 부양의 의무 때문 실형살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저의 부채증명서, 정신과 진단서 2개, 당뇨소견서 1개, 봉사활동 40시간 한것, 학교다닐시 공로상 수여, 재범방지서약서, 장기기증서약서, 외 탄원서 다수. 그리고 공탁 500만원(피의자 거부 상태지만 탄원서는 안들어옴), 재직증명서 2개(현재 반성하면서 그 여자를 잊기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상황) 반성문 4개. 그런데 검사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 적게 나오면 원래 검사가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거나 변동사항 없음 기각이라고는 이야기 합니다만.. 질문은 1. 2심에서 판결이 더 상향되어서 즉,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가요? (혹 누범이라는 상황이라 던지, 또는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요) 2. 1심에서 공탁한것 또한 양형자료 낸 것들은 2심에서 효과가 없을까요? 3. 공탁한 것을 또 해야 재판장이 반성의 의미로 볼까요? 즉 다시 공탁해야 하나요? 4. 보통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많이 존중하는 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