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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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한다는걸까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현재 개인회생이 어려워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문에 진술사항에 진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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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 압류 여부 네, 맞습니다.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의 절반(1/2)**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의 절반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대응 방법 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압류금지채권(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신청 방법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법원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문 대응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입니다. 진술최고: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있는지, 얼마인지" 등을 3채무자인 회사에 묻는 것입니다. 회사는 법원에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제출명령: 채무자(본인)에게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보통 법원으로부터 오는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응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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