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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과 병원 행정직 취업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취업제한과 교육이수하라고 받아서 교육은 이수 완료했습니다. 취업제한 항목에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당시에 정신병원 원무과에서 근무중이었는데 보건소에서 해임통지 날아와서 해임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 행정직 지원할 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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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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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관련 직군에 해당하지만, 특정 법령에 따라 병원 행정직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직무에서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해임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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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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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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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아청법 상 취업제한 중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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