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또는 본인 인적사항을 통해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하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중 다른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빠르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평일 근무 시간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청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 수사 진행 단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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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