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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 보정명령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법인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는 사기로 검찰 송치되어 조사 중에 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경매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회차 진행 완료) 24년도 8월쯤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2024년 12월 한번 더 전달하였으나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5.01.31자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인도하지 않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자 하며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21년도 1월 말 계약 후 입주하였으며, 2년 거주 후 2년 연장(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하였습니다. 23년도 연장 당시, 보증금 5%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과 협의하여 2%만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은 5% 인상된 금액(1억5천7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내 "계약서상 보증금은 750만원 증액하되 실제 보증금은 300만원만 증액하여 입금하고, 월세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한다. 추후 보증금 반환 시, 1억5천3백만원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Q. 임차권 등기 신청 때 재계약 서류 작성 시, 실제 증액된 임대보증금 1억5천300만원을 기재해야한다고 확인받아 해당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재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검토하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정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1억5천750만원)으로 정정해야하는지 혹은 별도 답변서를 통해 특약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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