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제가 저저번주 목요일에 저랑 같은 알바생 한 명이랑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저, 그 알바생, 손님 3~4분 정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알바생하곤 개인적인 사정으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앙금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걔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건지 고의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의자 위에 올려둔 제 사복에 음식 소스를 떨어트렸습니다. 전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미쳤냐? 왜 남의 옷을 더럽혀! 씨발 진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고, 걔가 자기는 실수로 그런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고, 넌 실수 안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말해서 저도 화가 나서 "하... 씨발. 됐다. 내가 너랑 뭘 말하겠냐. 세탁비나 줘. 비싼 거야 저거." 이런식으로 씨발을 미사여구 삼아 말했습니다. 암튼 그 후에 사장님께 사정을 말했고, 결국 세탁비용은 그 알바생이 물어줬습니다. 근데 그 날이 있고 난 후 다음주 월요일에, 걔가 절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말하더군요. 혼잣말로 화가 나서 추임새를 쓴 건데, 이게 고소거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걔 말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되고, 모욕성도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추임새로 한 두번 씨발 넣은 게 진짜 모욕죄 고소감이 되나요? 모욕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이던데, 저 실형 사는 건가요? 평생을 범죄 하나 저지르지 살지 않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이상한 놈 잘못만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