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임새로 욕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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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임새로 욕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저저번주 목요일에 저랑 같은 알바생 한 명이랑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저, 그 알바생, 손님 3~4분 정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알바생하곤 개인적인 사정으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앙금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걔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건지 고의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의자 위에 올려둔 제 사복에 음식 소스를 떨어트렸습니다. 전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미쳤냐? 왜 남의 옷을 더럽혀! 씨발 진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고, 걔가 자기는 실수로 그런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고, 넌 실수 안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말해서 저도 화가 나서 "하... 씨발. 됐다. 내가 너랑 뭘 말하겠냐. 세탁비나 줘. 비싼 거야 저거." 이런식으로 씨발을 미사여구 삼아 말했습니다. 암튼 그 후에 사장님께 사정을 말했고, 결국 세탁비용은 그 알바생이 물어줬습니다. 근데 그 날이 있고 난 후 다음주 월요일에, 걔가 절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말하더군요. 혼잣말로 화가 나서 추임새를 쓴 건데, 이게 고소거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걔 말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되고, 모욕성도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추임새로 한 두번 씨발 넣은 게 진짜 모욕죄 고소감이 되나요? 모욕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이던데, 저 실형 사는 건가요? 평생을 범죄 하나 저지르지 살지 않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이상한 놈 잘못만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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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임새로 욕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했을 때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은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이 가능합니다. 고소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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