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계약서와 광고 내용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2회 유지 못할 시 종료"라는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굶지 않고", "요요 없이" 등의 광고 내용이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광고,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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