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항소심의 최종변론에서 상대측에게 녹취록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보인다)추가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힌트?를 주시고 요청하셨습니다.
상대측에 내라고 하셨지만 양쪽 모두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판결기일 전이라면 추가로 사진으로 된 참고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추가서면이 온 것에 추가서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이라면, 법원이 별도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이상 양측 모두 추가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반박 서면이나 보충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형식의 참고자료도 소명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보통은 ‘증거서면’ 또는 ‘첨부자료’ 형식으로 서면에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판결기일 2~3일 전에는 제출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낸 추가서면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반박서면도 정식 소송서류로 효력이 있으니 핵심 주장과 근거를 간결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