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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일 종료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과 상호 연락이 없는 채 묵시적 연장으로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24.11월경 저에게 임대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내용증명을 하였으나 등기를 받지 못하여 내용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어제 우체국에 재전송을 신청하여 확인해 본 바 임대인이 9월에 사망하였으나 6명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 전세금반환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25.03.25일 사망 임대인에게 계약헤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은행대출은 특약으로 적용되어 연장예정이며 보증보험은 은행대출 부분만 연장 가능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출과 보증보험은 25.04.14 만료 예정) 이경우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가족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제가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이 될테고 그 반송된 내용 증명으로 사망자의 초본 확인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이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나요? 상속자와 연락을 통해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해야 한다지만 해당 경우 어떤방법을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