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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후 불편함이 있어 리뷰 남겼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대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 예약한 치료랑 다른 엉뚱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친절한 간호사에게 불쾌함을 느꼈어요. 이 부분을 네이버 방문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대요.. ■네이버 방문리뷰■ ㅡㅡㅡㅡ 2/8(방문예약) 보험상관 없으니 '레진 필링'으로 해달라고함. 2월 중순예약 2/11(전화예약) 보험되는 '레진 인레이'로 바꿔달라함. 보험이 3월부터 적용돼서 3월 8일로 예약일 변경 3/8(치료당일) 아무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치료시작. 50분동안 입벌리고 있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레진 필링'했다고함. 예약과 다른 치료받음. 의료사고 3/13(재방문) 치료한 이빨 시큰거려서 감. 나갈때 돈 내라고함. 네? 돈을 내라구요? 했더니 갑자기 오늘은 그냥 가세요. 원래 치료받고 불편해도 돈 받나봄. 3/14(보험서류청구하러방문) 데스크에 계속 아무도 없어서 한참 기다림. 상담실에서 나를 본 간호사는 보고도 무시. 리뷰보더니 명예훼손 운운. 치료비 50만원 아까움,가지마세요 제발.. ㅡㅡㅡㅡㅡㅡ ■맘카페 리뷰■ (초성 공개) ㅇㅇ치과 가지마세요 간호사들끼리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약할 때 얘기했던 치료는 A였는데 실제로는 B로 치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치료 당일에 아무 설명도 안내도 없이 그냥 바로 치료 들어갔구요. 치료 끝나고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험서류 청구하러 갔는데 직원은 본체만체하고... 거의 전단지 뿌리러 온 잡상인 취급.. 상당히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충치 치료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치료였다면, 혹시 수술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별 거 아닌 게 아닌 건데... 다른 분들은 피해 없으시길요 이 리뷰가 명예훼손인가요? 제 리뷰에 치과가 답변을 달았는데 제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저보고 악의적인 리뷰를 기재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 개인블로그에 치과이름 공개하고 치료과정부터 고객응대까지 불편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다시 적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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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작성한 리뷰는 사실을 바탕으로 불편했던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경험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치과 측이 주장하는 악의적 내용이 허위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상세히 기재한 부분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적 논란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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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 치료 후 불편함을 겪고 리뷰를 작성하셨다가 명예훼손 신고 위협을 받으신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분석해보면, 1. 사실성: 귀하께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셨다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약과 다른 치료를 받으셨고,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하셨다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2. 공익성: 법원은소비자의 구매 경험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적절성: 리뷰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나 과도한 비하 표현보다는 본인이 경험한 상황과 감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초성을 사용한 맘카페 리뷰의 경우도 특정 치과를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일정 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치과 이름을 공개하고 더 상세한 내용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특정성이 강해질수록 명예훼손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한 경험에 기반한 서술이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진실한 경험에 기반한 리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약 내역, 진료 기록, 결제 내역, 치료 전후 상황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뷰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실한 내용이고 과도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없이 작성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리뷰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고, 과도한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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