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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며, 지급명령 이의 신청으로 민사소송 피고로 대응 중입니다. 원고는 여행 경비 약 170만 원을(+연12%이자) 청구 중이나, 정산 약속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4월 2일 변론기일 예정이나 출석이 어려워 준비서면과 부득이한 사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관할이전 신청도 했으며, 현재 출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일변경 신청 후 허가 났지만 원고 불허제출서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현 관할법원은 영상재판(불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하여 피고 한국 주소지인 지방법원(영상재판)으로 신청하기 위해 관할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 1) 불출석 시 제출한 서면만으로 자백 간주 없이 변론 연기 또는 재개가 가능한지 2) 준비서면/사정서에 어떤 논리와 표현을 포함하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3) 관할이전 결정이 늦게 나올 경우 판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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