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자산 이전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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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자산 이전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9년경 광고 제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이하 “A사”)으로부터 대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함. • 민사소송 제기 후, 2020년 8월 A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지급명령: 원금 138,800,000원 + 연 12% 이자 (2019.12.7~지급일) • 일부 변제(약 1,320만원)는 2021년 11월에 수령함. ⸻ ■ 현재 문제 1. 피고 A사는 판결 확정 이후 폐업하였고, 채무 불이행 상태 2. A사의 대표자 B는 폐업 직전 별도 법인 “C사”를 설립, • C사는 이후 A사의 플랫폼 및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속 • C사의 대표 또한 동일 인물 B 3. 플랫폼 운영은 법인만 바뀐 채 계속 이어졌으며, 이후 C사는 다른 기업(3자)로부터 인수됨 4. 이 모든 흐름은 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 이전, 법인 분리 또는 법인격 남용으로 의심됨 ⸻ ■ 의뢰인이 고려하는 법적 쟁점 • 자산 이전 및 법인 분리가 고의적 채무 회피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 필요 시, 법인격 부인론 적용 또는 대표자 개인(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추궁 • 민사 외에 사기 또는 배임 등 형사고발 검토 ⸻ ■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 A사로부터 미수 채권 약 2억원(원금+이자)의 회수 가능성 판단 • 자산 이전 경위 분석 및 법적 책임 소재 파악 • 법인/대표자/신규 인수 회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자문 요청 ⸻ ■ 추가로 제공 가능한 자료 • 확정판결문 원본 • 일부 변제 내역 • 등기부등본(법인 2곳) • 뉴스 기사 및 대표자 이력 관련 공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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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쟁점별 판단 자산 이전 및 법인 분리의 고의적 채무 회피 여부: A사 대표 B가 폐업 직전 C사를 설립하여 A사의 플랫폼 및 자산을 인수하고 동일 사업을 계속한 점은 고의적 채무 회피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A사가 C사로 자산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의뢰인)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C사가 A사의 실질적인 연장선에 있고, A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C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A사의 채무를 C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B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사기/배임): B의 행위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소송 대상 및 진행 방향 C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송 상대방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C사가 A사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B: C사에 대한 소송과 병행하여 B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인수 회사(3자): 3자가 C사를 인수할 당시 B의 채무 회피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C사와 B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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