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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무수행일 변경 가능 사유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 손해배상청구 진행 중입니다. 항소 진행 중으로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정사무수행일에 콘서트를 예약해놓아서 조정사무수행일 변경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사유라서 이런 사유로도 변경이 가능할지 혹은 이런 경우에 변경취지 등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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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조정사무 수행일 변경이 가능하고 어렵다면 조정사무만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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