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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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배당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했는데, 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로 부터 건물이 경매에 진행되었고 제 전세 금액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명도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의 약 20%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도 확인서가 없어 배당금을 출금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2월 경 이사를 모두 완료하고 관리실을 통해 이사정산을 했습니다. 이사 정산에 대한 관리비를 모두 부담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2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저는 3월 낙찰자에게 호실 비밀번호를 전달 한 후 명도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낙찰자는 이전 이사 정산을 했어도, 점유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할 것, 그리고 공과금을 이사정신했더라도 오늘까지 나온 것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청소비를 낙찰자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명도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이사를 했음에도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살지 않더라고 공용관리비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사 후에 빈집에 대한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부담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 이사정산 내역서나, 새로운 집의 계약서 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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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 낙찰자의 추가 관리비 및 청소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귀하께서 12월에 이사를 완료하고 이사 정산까지 마쳤다면, 그 이후 발생한 공실 상태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명도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배당계에 방문하여 낙찰자의 부당한 요구로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와 함께 귀하가 실제로 주택을 인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①12월에 이사 정산을 완료한 관리비·공과금 납부 영수증, ②낙찰자에게 호실 비밀번호를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역, ③새로운 집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주택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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