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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까지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했는데, 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로 부터 건물이 경매에 진행되었고 제 전세 금액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명도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의 약 20%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도 확인서가 없어 배당금을 출금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2월 경 이사를 모두 완료하고 관리실을 통해 이사정산을 했습니다. 이사 정산에 대한 관리비를 모두 부담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2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저는 3월 낙찰자에게 호실 비밀번호를 전달 한 후 명도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낙찰자는 이전 이사 정산을 했어도, 점유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할 것, 그리고 공과금을 이사정신했더라도 오늘까지 나온 것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청소비를 낙찰자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명도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이사를 했음에도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살지 않더라고 공용관리비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사 후에 빈집에 대한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부담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비 이사정산 내역서나, 새로운 집의 계약서 등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