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고 경위] 집 문 앞에 서있었는데 택시가 손님 내리려고 제 쪽으로 다가와서 그대로 제 발목 뒷부분부터 발 중간까지를 바퀴로 밟았습니다. (제 과실 없음) 발목과 발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서 서있을수 없었는데 택시기사는 10만원 주면 제가 편하죠~ 이러길래 연락처 받아서 보험접수하고, 제가 119 불러서 응급실 갔습니다. 입원 6일 진행하고 그 뒤로도 계속 통원했습니다. 일이 바빠 휴가를 쓰지 못해서 재택하거나 깁스 3주일하면서 회사 택시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택시 타고 출퇴근 중 2개월 정도 지난 지금,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계단 오르내릴때 아픕니다. 붓기와 피멍도 그대로입니다. (진단명: 발목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현재 상황] 택시 공제조합에서 전화와서 골절 아니니까 치료비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500 부르니까 손해사정사 쓰라고 합니다. 저는 치료비 100만원 이상 + 제 연차비용 (200만원) + 택시출근비용 월 100 + 위자료 + 입원,재택으로 인해 지연된 중요한 업무프로젝트 손해금 등 최소 500은 받고자 합니다. [질문] 1. 보험사에서 소득증명 연차증명 등 서류 오만가지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합니까? 2.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3. 손해사정사 or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제가 끝까지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