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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후문 사거리 직좌 신호로 약 20키로 속도로 주행중 사거리 중앙부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운전석 문쪽과 충돌하였으며, 왼쪽 귀에서 삐소리와 함께 사고로 운전석과 운전석 뒤쪽 에어백이 터지고 파손되며 연기가 났음 주위 사람들이 구급차와 경찰신고 및 보험사 연락요청을 하였고, 동승자는 없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도착후 도움으로 조수석으로 하차하여 인도로 이동 2. 상대방은 구급차에 먼저 실려 이동, 이후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 응급실 이동, CT검사 결과 골절은 없으나. 통증이 있는것으로 보아 의사가 입원후 MRA검사 권유 집안사정에 의해 입원 미결정 귀가후 이상있을시 재방문 하기로함 일요일 통증에 의해 입원하려 했으나 주말및 검사불가로 월요일 진료 및 MRA 목부터 허리까지 검사, 검사결과 큰 특이사항 없어 2주진단으로 진단서 발급 3.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본인 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로 진료비 결재, 차량은 수리 견적이 많이나와 자차로 폐차처리 진행 상대방 보험사에 추후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7%지급요청 폐차후 10일간 렌트 이용가능 4. 3/24일 상대방 사고 조사후 연락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질문 1. 사고로 인한 부모님 병원 동행 불가 2. 사고로 대중교통이용하여 부모님 병원 진료 진행 3. 보험사 확인시 벌금 10만원 내외로 합의시 합의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함 4. 사고로 피해는 많은데 상대방은 벌금만 내면 되고 처벌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책정해야하는지 본인의 2주진단이 경미하다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안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의금을 높게 책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