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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액사건 관련으로 전자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였고 이후 은행과 법원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법원에서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는데, 보정명령은 제가 소장과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서 작성 중 성명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성명 A가 맞을 경우 A로 신청서를 통일하여 제출하고, 추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정사항을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기한이 주어졌고, 현재 잘못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서에 대한 회신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7일안으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한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연장기간도 넘을거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