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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송치문과 진정서 내용 불일치 문제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 고발했습니다. 1. 진정서 작성시 - 15일이 급여이나 29일에 다 받았다 진술 2. 고발진술(다른 사람 관련 내용 진술이 노동청에서 안내함) 고발인 2명은 아직 못받았다 진술 -> 고발인 2명이 사건 진행 안함. 송치문에는(진정 고소 고발 다 합친거 같음) 제가 못받았다 되있네요. 어치피 지난주에 검찰처분(증거불충분 무혐의, 급여명세서 관렼은 과태료) 나온 상태고 이의제기할 생각 없는데 무고죄 나올거 같아 걱정되요. 걱정되서 검찰탄원서, 노동청 국민신문고에 사실과 다른 부분있다 강조했습니다. 저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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