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러한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 자체는 있었고, 단순히 지급일자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한 것에 불과
2. 송치문의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귀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3.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을 뿐, 허위신고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귀하가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검찰과 노동청에 이를 알린 것은 오히려 귀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