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전송 후 법적 문제 가능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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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전송 후 법적 문제 가능성

소개 받은 여성과 대화하다가 사랑하게 됐다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해서 해어졌습니다. 사귀던 당시에 여성 쪽에서 하도 성기사진 보여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보내줬으니 저도 보여 달라고 했느데 여성쪽에서 생리 트러블 문제로 거절 했었습니다. 해어진 이후 어느날 연락와서는 통신매체음란죄,성희롱,성추행 으로 고소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협박을 받아서 어르고 달래면서 지내는 중 입니다. 사진은 성기만 나와있는 사진 10장 과 얼굴만 나와있는 사진 3장 정도 입니다. 당시 음란한 대화도 했는데. 그역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화 였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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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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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와 사진 교환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에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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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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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받은 사진을 두고 통매음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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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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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대화내역 등 캡처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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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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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기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당시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추행 등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악의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대화 내용, 사진 요청 경위 등 전체 맥락을 소명하면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계속 협박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공갈 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대화 내용을 보관하시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무혐의(혐의없음)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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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청으로 사진을 보냈고, 당시 서로 간에 합의된 성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쌍방 합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해당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음란물 수신이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분께서 보낸 사진이나 메시지가 명백하게 일방적이지 않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대화 맥락 전체가 상호 교감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문제 삼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어떤 요구를 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협박 정황,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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