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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항소를 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취해야 할 절차 문의 남깁니다. 약식 벌금 300만원에 판사님의 약식명력 500만원 약식명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해서 다른 사건번호로 이전 사건과 아직 병합되진 않고 약식 벌금 300만원 판사님 약식명령 500만원->정식재판 후 징역 6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로 재판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여 정식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범 등을 하게 된 이유는 학원 강사로서 취업 생계 유지 생활비 및 진로 로서 일을 하거나 스펙을 공부 해보려 하기에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 및 압박을 받게 되어 새로 일자리 취업에 관해서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재범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며 합의서를 합의금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이체 하며 합의서도 재판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부터는 생계 유지 진로의 압박감을 받고 취업 진로의 업계의 도전을 하면서도 일자리 근처로 이사나 이동거리의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하여 취업 일자리 장소로 이사도 하곤 하였는데 업계의 영향력 및 압박으로 재범을 하였던거 같습니다. 항소를 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상대방의 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