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 계약서 전액 환불 가능여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키즈모델 계약서 전액 환불 가능여부

1. 키즈 매니지먼트 (플** 방송 제작사)에서 아이 오디션 진행 2. 오디션 합격 후 "매니지먼트 소속비용 360만원"요구하여 3월22일 계약함(부가세별도) 3. 집에와서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어 3월23일 취소 요청함. 4. 환불건 360만원에 20% 720,000/ 부가세별도에 20% 72,000 총 792,000원과 일정 조율로 5월에 교육일정(반배정)이 잡힌 환불 10만원에 대한 금액을 요구함. (반배정 취소에 대한 환불건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시 설명이 없었음) 계약서 내용 요약 1. 소속기간: 2025-03-22 ~ 2026-03-21 (1년) 2.지원 내용: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무료 1회 지원 -방송 촬영 교육 제작사 지원: 4회(1개월), 1주 1회 100분을 기준으로 진행 -트레이닝 도중 또는 수료 후 활동 지원은 소속사가 판단하여 기회 부여 -제작사의 소속 기간 중 보호자가 원할 시 소속활동 진행 1회 정지 가능, 손해배상 없이 소속계약 철회 가능 -제작사 지원 활동의 출연료는 세금 공제 후 모델 70%, 제작사 30% 분배 -매니지먼트 소속비용 ※소속 가입비 360만원, 부가세 36만원 *회사의 귀책이 아닌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및 기타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기한:전자상거래법 17조 1호에 의한 요청시까지) 문의내용 1.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은 가능하나 위약금 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어요 2. 취소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메일로 보내 준 양식에 기재하여 소속비 전액 취소 후 위약금 20% 대한 금액을 다시 결제 한다고 전달 받았어요. - 취소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후 다시 결제 할 위약금에 대한 부분만 개인이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취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약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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