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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경 기프티콘을 판매를 하였었습니다 당시 여러장이 있던터라 여러명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사용이 안된 기프티콘이 남은줄 알고 취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월경 당근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금일 경찰서에서 수사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취소처리한 분이 2월 이후 사용하려다 취소처리가 되어 신고를 한 것이였는데 아마 탈퇴처리가 되어 연락이되지않아 신고하신거같았습니다 당연히 어떤마음으로 하신건지 이해가 가 연락을 취해 사과와 기프티콘 배상 및 추가적인 사례의미로 기프티콘 혹은 물질적인(5만원)의 배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신고를 하기위해 근무를 하지못한것의 배상과 심적으로 고통을 받은것에 대해 총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셔 납득이 가지않아 합의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망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인데 위 행위가 기망 및 사기 행위라고 볼 수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