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중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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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중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11월경 기프티콘을 판매를 하였었습니다 당시 여러장이 있던터라 여러명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사용이 안된 기프티콘이 남은줄 알고 취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월경 당근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금일 경찰서에서 수사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취소처리한 분이 2월 이후 사용하려다 취소처리가 되어 신고를 한 것이였는데 아마 탈퇴처리가 되어 연락이되지않아 신고하신거같았습니다 당연히 어떤마음으로 하신건지 이해가 가 연락을 취해 사과와 기프티콘 배상 및 추가적인 사례의미로 기프티콘 혹은 물질적인(5만원)의 배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신고를 하기위해 근무를 하지못한것의 배상과 심적으로 고통을 받은것에 대해 총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셔 납득이 가지않아 합의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망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인데 위 행위가 기망 및 사기 행위라고 볼 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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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의 기망 의도 여부​: 처음 판매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형적인 사기죄의 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처리 시점의 인식​: 취소처리 당시 이미 판매된 기프티콘임을 알면서도 취소했다면 그 시점에서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오의 진정성​: "사용이 안된 기프티콘이 남은 줄 알고" 취소했다는 주장의 진정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사과하고 배상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귀하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보다는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가까울 수 있으나, 취소처리 시점에서의 인식과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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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에서 취소 처리와 관련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기프티콘을 고의로 취소하여 상대방을 속인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실수로 취소된 경우라면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후 상대방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피해를 주었거나,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배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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