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시는 것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에 '접촉수단'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범죄에 대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범죄일람표는 '표'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접촉수단이 다양한 경우 [순번 / 범행일시 / 범행방법]에 따라 표를 작성하거나 접촉수단이 문자/카카오톡 등 메시지에 한정되는 경우 [순번 / 범행일시 / 메시지 내용]에 따라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순번 / 범행일시 / 범행방법]에 따라 표를 작성하는 경우, '순번 1 / 범행일시 202*. **. **. **:**경 / 범행 방법 피해자에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 '순번 2 / 범행일시 202*. **. **. **:**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함'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범행일시, 범행방법을 특정합니다.
4. 간략하게 범행일시, 범행방법을 특정하는 것 외에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면 별도의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할 때는 '순번 1 / 범행일시 202*. **. **. **:**경 / 범행 방법 피해자에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 '순번 2 / 범행일시 202*. **. **. **:**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함'이라는 식을 사실관계를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6.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추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고소사실이 많고 관련해서 보충설명,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