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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헬스장 바로 윗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온지는 4년정도 되어가고 처음 소음이 발생된 시기는 1년전쯤 입니다. 3년동안 안들렸던 런닝머신 뛰는 소리와 고중량 운동기구들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몇개월 지속된 후 천장의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첫 균열이 생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헬스장 바닥보수, 운동기구 보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6개월정도 지나니 균열은 70cm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고 소음과 진동은 현재까지 그대로 입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