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준비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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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준비 방법

경찰수사 -> 검찰수사 이후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하여 약식기소(벌금형) 200만원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지 따로 송달받거나 벌금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정식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피해자분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화면에서 프로필이미지가 제가 사용하던 것과 달랐고 제가 아니기에 아니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그 카카오톡계정은 저의 개인명의가 아닌 회사에서 개통한 법인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프로필사진이 다르다는 부분을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당시 오래전일이고 저는 퇴사한 상태이기에 당장 찾을 수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프로필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프로세스상 당시에는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으나 지금와서 본다면 관례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문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얘 몰랐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그냥 회사의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모집자(영업자)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고 개인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진단요청, 통화요청 등 다양한 자료를 사내 메신저 하이웍스라는 곳을통해 요청한 사실에 대해 많은양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단순히 피해자분께 자문행위를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나 확신하는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점 그리고 그런 자문행위는 회사에서 만든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하여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과정에서 너가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냐, 증거가지고 와라, 너 같은 자식뻘이 있다 등 강압적 분위기 속 언성을 높이며 저는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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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경찰·검찰 수사 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되셨고,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이 실제와 달라 본인 계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ㆍ당시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관행적 업무라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자문행위 역시 카카오톡이 아닌 회사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확보된 프로필사진 증거와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ㆍ자본시장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진술되지 못한 사실관계를 재판 단계에서 보완·입증하셔야 합니다. ㆍ특히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고 회사의 지시·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히되, 복잡한 쟁점 정리와 증거 제출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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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향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한 부분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의 카카오톡 계정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폰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고, 실제 본인의 프로필 이미지와 다른 프로필 이미지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라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자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관행상 이루어졌던 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자문행위 자체가 위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 특히 카카오톡이 아닌 회사의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본인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신 부분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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