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입건’ 전 상태라면,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는 내사라고 하며, 이때는 고소인 진술이나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고, 피의자인 귀하에겐 연락이 오지 않은 채 몇 달~1년 넘게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도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내용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만 들었지만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① 내사 중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거나
② 내사 중 보완 수사 지휘만 받고 장기 보류 상태
③ 고소는 접수됐으나 수사기관 내부에서 우선순위 밀림으로 진행되지 않는 중
④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아직 정식 종결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황은 직접 수사기관에 수차례 민원이나 확인을 해도 명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전문 변호인이 ‘열람등사 요청 + 수사관 접촉’을 통해 실제 사건 진행 여부를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고지받지 못한 상태라면, 진정서·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종결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고소 건을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현재 사건의 실질적 진행 여부 파악이 우선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공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향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열람 및 수사관 대응 경험이 풍부하니, 사건번호 확인 전이라도 고소 경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으로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