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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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고소를 당했고 약 1년정도 시간이 됬는데 아직까지 진술 요청도 안오고, 고소 내용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 요청 했는데도 정확하게 보여주지를 않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나요? 살면서 고소를 받은 적이 없고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요즘 스트레스도 심하고 말도 안되게 고소를 당하여 답답합니다. 언제 이 고소 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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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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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도 고소장을 못 받은 상태인지, 고소장은 받았으나 많은 부분이 가려진 상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받아보았는데도 1년 가까이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소인의 비협조, 사안 불분명 등의 이슈로 인하여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 늦게 진행되는 이유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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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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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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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고소가 진행된 후, 약 1년이 지났는데도 조사나 고소 내용조차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보류 상태로 남아있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은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고소인의 진술이 미비하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가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도 많지만,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확인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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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입건’ 전 상태라면,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는 내사라고 하며, 이때는 고소인 진술이나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고, 피의자인 귀하에겐 연락이 오지 않은 채 몇 달~1년 넘게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도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며 고소 내용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만 들었지만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① 내사 중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거나 ② 내사 중 보완 수사 지휘만 받고 장기 보류 상태 ③ 고소는 접수됐으나 수사기관 내부에서 우선순위 밀림으로 진행되지 않는 중 ④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아직 정식 종결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황은 직접 수사기관에 수차례 민원이나 확인을 해도 명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전문 변호인이 ‘열람등사 요청 + 수사관 접촉’을 통해 실제 사건 진행 여부를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고지받지 못한 상태라면, 진정서·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종결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고소 건을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현재 사건의 실질적 진행 여부 파악이 우선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공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향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열람 및 수사관 대응 경험이 풍부하니, 사건번호 확인 전이라도 고소 경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으로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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