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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일부 가구는 월세), 법인과 계약 - 전세계약 만료일 2026.06 (가장 후순위) - 근저당 있음 (9억) - 전세보증금 1.3억 (전세대출 1억 400, 보증보험 x) -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설정 및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중 안녕하세요. 이 주택에 3년간 월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제안으로 호를 옮겨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불가하였으나 집주인의 간곡한 부탁과 은행에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 문제되지 않을거라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설정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이사 예정 고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집주인은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팔아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집주인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 역시 세입자들에 의해 가압류설정이 된 점과 다른 세입자들에게 파산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현 시점에서 제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2) 또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불러 차액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제 보증금은 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 라며 두리뭉실하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 협의한 보증금보다 2,000만원을 높여 계약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문제로 거절)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시 월세로 거주한 이력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