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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 다가구주택 (일부 가구는 월세), 법인과 계약 - 전세계약 만료일 2026.06 (가장 후순위) - 근저당 있음 (9억) - 전세보증금 1.3억 (전세대출 1억 400, 보증보험 x) -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설정 및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중 안녕하세요. 이 주택에 3년간 월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제안으로 호를 옮겨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불가하였으나 집주인의 간곡한 부탁과 은행에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 문제되지 않을거라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설정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만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이사 예정 고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집주인은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팔아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집주인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 역시 세입자들에 의해 가압류설정이 된 점과 다른 세입자들에게 파산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현 시점에서 제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2) 또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불러 차액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제 보증금은 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 라며 두리뭉실하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 협의한 보증금보다 2,000만원을 높여 계약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문제로 거절)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시 월세로 거주한 이력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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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임차권등기 설정 및 향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들이 소송 중이라면, 귀하도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처분 행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 우선 대응으로는 이사 예정일을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출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절차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귀하는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포함)이 보증금보다 큰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부른 금액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문제를 질문했고, 임대인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겼다면, ‘기망행위’를 통한 착오 유발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했던 점, 기존 월세거주자였다는 점 등도 전체 정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과거 월세로 거주했던 이력은 경매 시 우선순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서 기준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이 판단되며, 월세 기간은 독립적인 권리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요구의 증거화,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 당시 행위에 대한 사기 성립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파산절차나 경매 대응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려면 빠른 법률적 조치를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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