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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우회전에서 맞은 편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공간이 부족하여, 후진하여 정비하려는 중 뒤 차량에 부딪침. 내려서 사과드리고, 접촉 부분을 확인하니 내차 뒷 범퍼와 상대차량 오른쪽 바퀴가 부딫혔음( 증거 사진은 없고, 블박에서 부딪힌 곳 잡히자는 않음). 접촉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주께 인사하고 현장에서 자리를 떠남. 이후 피해차량 차주가 뺑소니로 마포경찰서 사고접수함. 이에 경찰서 방문 후 조서 작성 후 피해차량주에게 전화드려 사과 드리고, 요청한대로 대물1건, 대인 3건 (본인,부인,아들로 추정) 등록함. 이후 그분이 합의금으로 1천만원 요구함. (부인이 법쪽 관련 일을 하는 분으로, 제게 합의금 관련하여 변호사등 조언을 받은 후, 합의금을 제시해보라고 함. 통화당시 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서 제안하라고 함.) 상대는 대인, 대물 손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런 경우 합의금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의 느낌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보다는 저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합의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