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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인데 중간에 조정사건이 생겼다가 원고피고 둘 다 합의를 원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다시 본안인 채무부존재소가 진행 될 예정인데요 본안은 현재 원고의 준비서면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제 변론기일이 잡힐거 같은데 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까지 평균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불성립 종국 판결문은 3월 20일 송달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원고이며 개인적 휴가로 4/5~4/13일까지 해외체류 예정인데 이때 변론기일이 잡히면 가족을 대리인으로 출석신청해도 되나요..? 휴가때 변론기일 안 잡히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