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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3월12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있는 탑차 뒤에 쇠붙이를 흔드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제 지인을 말리러왔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그 행인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행인은 그거로 전치2주를 진단받고 치료비+옷+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여자고 행인은 덩치가 큰 남성이라는데 그 행인은 1천만원을 불러도 이상하지않은 상황이라고 500도 고마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말을 하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