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혼인 문제 해결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이혼

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혼인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현재 30대 초혼인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1년전 아내가 갑작 스러운 가출로 인하여, 행방불명 및 연락두절된 상태 입니다. 현재 이혼 및 소송도 불가피 하다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법정 혼인관계자가 없음 이혼이 불가 하다하여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 혼인서약을 하였다만 여자친구는 초혼인 상태이고,전 혼인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연락처만 안다면 상관이 없다만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이고,제가 알기로는 사기결혼 성립시 혼인관계가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다만,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사실확인 증명서를 법원에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여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하여 이 부분은 어찌 진행이 되는지,또는 전 아내였던 행방불명 혼인 관계자를 찾아낼 방법 없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
#사기결혼
#이혼
#여자친구
#사기
#결혼
#증명서
#가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 때에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사실조회 명령을 내리려면, 이혼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된 이후여야 하며, 그 소송의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소송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통신사에 가서 번호를 알려달라’는 방식으로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기결혼’에 따른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상대방이 본질적인 사항(예: 출산불능, 중대한 병력, 전과 등)을 속여 혼인을 유도한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혼인 후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실제로 가출·행방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수차례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소장 작성부터 입증자료 준비, 법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아내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이 법적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결혼에 따른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의뢰인님께서 혼인 당시에 이미 상대방의 기망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혼인 유지 이후 단순한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는 사기결혼에 따른 혼인취소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가출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생사여부는 물론 연락처를 물색하시거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를 확인,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간 연락을 두절한 채 당사자간 어떠한 금전적 지원없이 별거생활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귀하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은영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냉철한
해결사
냉철한
해결사
[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상담 예약
[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 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 절차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배우자의 대응이 없더라도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고 연락 두절하며 동거,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절차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제기 이후 통신사조회나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거쳐 배우자의 행방을 파악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현재 새 파트너와 혼인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존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법적·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십니다. ㆍ사기결혼에 의한 혼인취소 가능성, 또는 법원을 통한 배우자의 연락처 확인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배우자 연락처나 주소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 제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 소재 파악이 끝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를 주장하려면 혼인 당시 기망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연락두절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ㆍ또한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일 경우, 실종선고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각 요건과 증명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