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처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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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처 방법

전남친이랑 CC였는데, 몰카를 당했어요. 고소해서 지금 검찰단계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걔가 학교에서는 너무 좋은 이미지이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 짓을 저지르고 교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해외봉사도 다녀오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던데, (걔를 좋아하고 있는 지인도 있어서) 저랑 걔랑 겹치는 지인들한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에타에 이름 공개 안하고 올리는 것도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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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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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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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다면 다른 요소들로 추측이 가능할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에타에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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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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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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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릴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경고 차원으로 말하더라도 상대가 특정되고 평판이 훼손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에타에 실명을 쓰지 않아도 주변인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되거나 단순한 의견 표현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표현보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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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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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에타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안을 설명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다듬어서 게시하는 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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