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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랑 CC였는데, 몰카를 당했어요. 고소해서 지금 검찰단계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걔가 학교에서는 너무 좋은 이미지이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런 짓을 저지르고 교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해외봉사도 다녀오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던데, (걔를 좋아하고 있는 지인도 있어서) 저랑 걔랑 겹치는 지인들한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에타에 이름 공개 안하고 올리는 것도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