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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남자를 만나 꾸준히 연락을 했으며 2번째 만났을 때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약 10개월가량 꾸준히 술자리와 영화를 보고 집에서 밥을 해주는 등 데이트를 하며 FWB(섹스파트너)로 만남을 이어갔고 수개월이 지난 후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 고민을 한 뒤 남자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자고 제안했으나 남자에게 거절당해 교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자에게 혼인 유무와 애인이있거나 기혼자라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남자는 부정을 했습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부정한 내용이 담긴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유부남이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고 남자에 대한 불신으로 지인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엔 너무 힘들것같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하고싶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또한 남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