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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C 아줌마세명으로부터 유치원 자녀끼리 고추보여준 문제로 공갈협박 당해 300만원을 A에게 치료비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요구문자를 받고 소문날까봐 협박에 못이겨 송금함. A에게 현금갈취당하며 민형사 제기않기로 변호사없이 대충 합의약정. 그외 약정사항없음. 2.이후 강요에 의해 이사까지 가게 되어 그중 이사건과 관련없는 B는 이미 고소했음. 3. A는 명확한 근거자료(진단서, 변호사자문서류)없이 피해를당했다며 소문을 낸다며 위협, 일방적으로 각서요구 및 현금 300을갈취했고. 이후에도 단톡방에 자기가 피해자라며 소문내며 자녀 이동동선까지제약함. 4.C는 끝까지가보자, 같이죽는다 생각해라며 노골적 협박메시지로 자녀의 문제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음. 5.나머지 A,C 에게 공갈.강요,협박,사기로 동시에 추가 희망함. 특히 A는 합의상의 절차과정에 큰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한 합의이자, 공갈및 합의이후 약정사항도 아닌 이사를 강요, 자신이 피해자라며 단톡방에 떠들어댄것은 형사고소하고싶음. 6.증거자료(카톡,문자,단톡방내역 다확보했음) 위사건으로 자녀들의 정상적 학업을 방해받아 이사,전학까지 갔으며 본인은 정신과 처방받아 3년간. 챙작을 주로하는 직업에서 생업까지 지장받음. A,C 일괄고소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