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과 피해자 준비 사항 안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회생/파산

불구속구공판과 피해자 준비 사항 안내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후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검사가 1회 변경후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고 불구속구공판 이라는 말이 적혀있으며 25.03.20 구공판결정되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내용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할께 무엇이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지 제가 돈을 받을수있다는 판결을 받을수 있는건지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할것 해야할것을 조언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때당시 결혼준비를 하는도중 사기를 당해 파혼을 당하고 회생신청을 하여 지금 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
#불구속구공판
#사기
#검사
#법원
#개인회생
#결혼
#파혼
#신고
#합의
#서류
#신청
#경찰
#구공판
#구속
#의사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준비하실 것과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1. 피해자 의견 진술 준비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액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해 파혼하고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경위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돈을 돌려받는 절차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이는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피해자 의견 진술서 배상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피해 금액,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피해 증명 서류: 송금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재판 기일에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을 자발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 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마저도 없다면 인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면서 돈을 회수하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미 사기 사건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함께 하신다면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배상금 수령 시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 신고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기회가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결혼 준비 중 사기를 당해 파혼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라 피해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큰 상황이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1. 피해자 의견서 제출: 사기 피해 금액, 피해 경위, 정신적 피해 상황(파혼, 개인회생)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세요. 2.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판결과 함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신청 의사를 전달하세요. 3. 증거자료 준비: 송금 증빙, 대화 내용, 계약서 등 피해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