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자진 신고하셨다니 적절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했고 자진 신고까지 하셨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내에 가능한데, 도주치상의 경우 10년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했고 자진 신고까지 했다면, 뺑소니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와 부상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사고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신고 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시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