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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의 자료 언론 제보 시 법적 문제

공무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자체장의 위법행위가 있어 언론사에 제보하고자합니다. 기관장과 저. 과장. 세명이서 업무회의하는 녹취자료가 있는데 이를 언론에 제보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직무상비밀유지의무 위반등이 적용될까요? 언론에 제보시 음성 모자이크및 이름등 개인정보는 다 가림처리해서 제보할예정입니다. a업체의 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용이고 기관장이 이를 묵인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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