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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전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7만원에 에어팟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판매하기 전에는 정상제품이라 게시물에도 하자 없다고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께서 충전과 사용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에어팟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판매한 제품을 환불하기 싫기도 하고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용량을 정리하면서 어플을 지우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로 사기죄로 진정서 접수가 됐고, 고소가 접수됐다구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로 경찰서 출석까지는 아니지 않냐며 합의 생각 있으시냐고 하길래 무서운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생각을 하니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구매자분과 합의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 없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했다고 생각했지만, ‘물건받고 나서 환불받고 싶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했다’며 양해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더불어 합의금도 10만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구매 이후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합의를 거절했고 이후 경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경찰 조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할까요? 저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정말 하자없는 제품인걸 확인하고 판매했지만 합의를 위해 ‘오해했다’라고 표현한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구매 이전 하자가 없고 정상제품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ㅠㅠ 또 이번 일로 정말 처벌까지 갈 수도 있나요?ㅠㅠ 저는 사기 의도도 없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억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