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후 사기죄 고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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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후 사기죄 고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전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7만원에 에어팟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판매하기 전에는 정상제품이라 게시물에도 하자 없다고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께서 충전과 사용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에어팟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판매한 제품을 환불하기 싫기도 하고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용량을 정리하면서 어플을 지우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로 사기죄로 진정서 접수가 됐고, 고소가 접수됐다구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로 경찰서 출석까지는 아니지 않냐며 합의 생각 있으시냐고 하길래 무서운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생각을 하니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구매자분과 합의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 없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했다고 생각했지만, ‘물건받고 나서 환불받고 싶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했다’며 양해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더불어 합의금도 10만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구매 이후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합의를 거절했고 이후 경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경찰 조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할까요? 저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정말 하자없는 제품인걸 확인하고 판매했지만 합의를 위해 ‘오해했다’라고 표현한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구매 이전 하자가 없고 정상제품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ㅠㅠ 또 이번 일로 정말 처벌까지 갈 수도 있나요?ㅠㅠ 저는 사기 의도도 없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억울합니다ㅠ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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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발된 이유는,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정상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판매 전 제품 상태를 확인한 사진, 메시지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구매자가 하자 주장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해했다"는 표현은 합의 의사로 볼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구매자가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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