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관계에서 해지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상가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상임법이 아니라 주임법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상가로 사용한 때에는 만기 1개월 이전에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만기일에는 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아직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날까지는 월세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종료일에 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월세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