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실수, 무죄 주장 가능할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아청물 시청 실수, 무죄 주장 가능할까?

국내 사이트는 불법 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외 스트립챗이라는 사이트를 보던 중 그냥 썸내일만 보고 클릭해서 1분? 정도 보다가 뭔가 쎄한 것 같아서 프로필 가서 나이를 확인했는데 만18세 이상 틴에이저라고 써져있더라고요 미국은 이게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쳐서 합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제목에 뭐가 적혀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따로 밑으로 내려서 프로필 확인해야 했던 건데 이게 죄가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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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청물 소지·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해외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처럼 고의 없이 짧은 시간 시청하고 바로 중단한 경우,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수사 시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 소지나 반복적 시청이 없었고, 즉시 중단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유사한 사이트 이용을 삼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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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건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3. 아청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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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대화내역 등 캡처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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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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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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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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