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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4년 12월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해당내용을 신고하였고 관련계좌들에대해 지급정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유주중 한명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내용으로는 원고 a와 거래자(범죄이용의심계좌소유)b 사이에 가상화폐거래를 진행하였는데 a는 거래전 계약서에 /구매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거래금액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보증합니다. b) 본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c)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12월 12일, 13일 b계좌에서 a의계좌로 송금한금액이 아버지의 피해금액이어서 a의 계좌가 정지된것으로 a는 카카오뱅크에 이의신청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아 지급정지가 유지되어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로인해 저희가 원고a에게 보상을하거나하여야하는것인가요? 일단 소송비용은 아버지에게 부과한다고도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