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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결혼전제로 만난남자친구가 빚이 있어서 빚상환 목적으로 2500만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점점 큰돈을 감당할수없게되면서 남친은 개인회생을 하게되었고 회생절차중 비용도 제가부담해서 처리해주었어요 회생절차중 채권자에 저는 미포함입니다 다행히 독촉에대한압박없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사다니면서 변제중이구요. 결혼할남자친구여서 빌려준건데.. 사이가나빠지면서 상대방이 줄곧 이별이야기를 하네요.. 돈은 회생전에 빌려준돈 회생후에 빌려준돈 합산이구요. 헤어지면 돈을돌려받고싶은데 현재 회생중인데 내용증명으로 채무변제관련 지급명령이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회생기간이 끝난후 상환하라고 법적인 소송을 걸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거래내역 및 본인이갚겠다고 한 카톡 녹취등은 있습니다. 현상황에 최저생계비로 살고있는데 지급명령이불가능할것같아서.. 회사쪽으로 압류나 투잡을하게되면 투잡소득으로 상환하라고 할수잇을지 민사소송으로 회생기간이 끝난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걸고 판결할수있는지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