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피해 금액이 5만 원으로 소액이고, 물건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사용한 정황 없이 복도에 두고 간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중, 사회적 파장,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