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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3개월 연속 급여지급 지연(원래 받아야될 날짜보다 항상 10일 12일 정도 늦게 줌)으로 7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한지 14일 내에 돈은 다 지급 받았지만 사업주가 괘 씸해서 처벌 받길 바라며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기법 36조 무혐의 급여명세서 관련 과태료 휴업수당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2월 초에 검찰이 수리한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네요. 노동청의 검찰송치에는 근기법 43조 2항이 나오지 않아 상습성에 주목해달라는 탄원서와 급여명세서 날짜조작은 임금체불을 감추려는 것이다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늦게 준건 명확한데 왜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인가요? 돈을 다 받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또 저 무고로 보복 안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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