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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당했다구요. 상대방은 제가 2024년 11월 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만난 여성입니다. 동 기간 중에 잠자리 및 성관계를 몇차례 가졌습니다. 2025년 2월 초 상대방 여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제가 헤르페스 감염이 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성병 검사는 2018년 경이었으며, 당시 검사에서는 성병 감염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 이후에는 성병 검사를 한 이력이 없고 제가 성병이 걸렸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이후 저에게 성병 검사를 요구하였으며, 저는 즉각 검사를 받고, 며칠 뒤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호 관계가 소원해져 결별하였습니다. 약 한달의 시간이 지난 오늘 (3/20) 상대가 상해죄로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제가 작성한 위 사실에 따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가 저로 인해 성병 감염이 되었다 라거나, 제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결별에 대한 아쉬움과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악의를 갖고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히 임하며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는 3/28 금요일인데, 그전에 미리 위 사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3/28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등) 2. 위 사건으로 조사 받는 동안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